사불삼거(四不三拒)
四不
一不 : 不持副業 → 庶民競業(불지부업→서민경업)
공직자는 부업을 가져서는 안된 다는 것이다. 공직자는 국가에서 국록(월급)을 받는데 부업을 갖는다면 가난한 서민은 무엇으로 생업을 삼을 것인가. 이는 공직자는 서민생활에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다.
二不 : 不買土地 → 或有民嫌(불매토지→혹유민혐)
공직자는 재임 중 땅을 사지 않는다. 이는 공직자가 재임 중 땅을 사면 사람들로 하여금 혹시 부정한 방법으로 땅을 사지 않았는지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.
三不 : 不增家屋 → 率先儉朴(불증가옥→솔선검박)
공직자는 재임 중 집을 늘리지 않는다. 공직자는 모든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므로 솔선해서 검소함을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다.
四不 : 不食特産 → 豫絶阿諂(불식특산→예절아첨)
공직자는 근무한 지역의 특산물(명물)을 먹지 않는 것이다. 이는 서민들이 공직자에게 유착하여 아첨하는 것을 미리 끊기 위함이다.
三拒
一拒 : 請託拒絶 → 不當外壓(청탁거절→부당외압)
청탁을 거절해야 한다. 윗사람이나 권력자의 부당한 외압에 의한 청탁은 당연히 거절해야한다.
二拒 : 答禮拒絶 → 當然處事(답례거절→당연처사)
상대방의 청을 들어준 다음 답례는 당연히 거절하는 것이다.
三拒 : 扶助拒絶 → 儉素儀禮(부조거절→검소의례)
재임 중 경조애사의 부조를 일체 받지 않는 것이다. 이는 공직자로서 검소한 의례를 행하자는 것이다.
출처
TV에서 접하고 찾아보았으나 내용이 없었는데, 아래 사이트에서 내용을 접함
http://osp.or.kr/index.html?file=view&bbs=pds3&thid=12&depth=a&flag=&page=50&PHPSESSID=81a88186fc2fb477d567dc1df9e97ac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