四不三拒1 사불삼거(四不三拒) 사불삼거(四不三拒) 四不 一不 : 不持副業 → 庶民競業(불지부업→서민경업) 공직자는 부업을 가져서는 안된 다는 것이다. 공직자는 국가에서 국록(월급)을 받는데 부업을 갖는다면 가난한 서민은 무엇으로 생업을 삼을 것인가. 이는 공직자는 서민생활에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다. 二不 : 不買土地 → 或有民嫌(불매토지→혹유민혐) 공직자는 재임 중 땅을 사지 않는다. 이는 공직자가 재임 중 땅을 사면 사람들로 하여금 혹시 부정한 방법으로 땅을 사지 않았는지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. 三不 : 不增家屋 → 率先儉朴(불증가옥→솔선검박) 공직자는 재임 중 집을 늘리지 않는다. 공직자는 모든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므로 솔선해서 검소함을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다. 四不 : 不食特産 → 豫絶阿諂(불식특산→예.. 2013. 4. 24. 이전 1 다음 반응형